법원 "尹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26-07-27 14:42:37 수정 2026-07-27 15:27:17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재직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20대 대선 당시 지지율 흐름과 최종 선거 결과, 득표율 격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