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장특공제 손봐야…'똘똘한 한 채' 부추겨"

입력 2026-07-26 12:52:17 수정 2026-07-26 13: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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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1주택 200억 공제 사례도…'역진성의 끝판왕'"

임광현 국세청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의 역진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밝혔다.

장특공제는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의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임 청장은 현재 제도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언급한 이후 나온 발언으로,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임 청장은 2024년 주택 양도세 신고 자료를 근거로 장특공제 혜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 2만4천816호 1세대 1주택이 5조320억 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서울이 4조5천억 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4조5천억 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천억 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며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