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1주택 200억 공제 사례도…'역진성의 끝판왕'"
임광현 국세청장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의 역진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밝혔다.
장특공제는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의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임 청장은 현재 제도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언급한 이후 나온 발언으로,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임 청장은 2024년 주택 양도세 신고 자료를 근거로 장특공제 혜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 2만4천816호 1세대 1주택이 5조320억 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서울이 4조5천억 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4조5천억 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천억 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며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