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월 459만원→612만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손질해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을 높이고, 최저 보험료 기준은 최저임금과 연동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우선 보험료 상한이 크게 조정된다.
현재는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월급이 1억2천만원인 사람과 10억원인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을 기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과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상한 기준도 평균 보험료의 15배에서 20배로 높아지며, 최고 부담액은 동일하게 월 612만원으로 맞춰진다.
상한 인상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7060명)와 지역가입자 상위 0.02%(1891세대)로,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천751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하한 기준도 개편된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 26년간 유지돼 온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 대신,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2천26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을 적용받아 월 2만16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저소득층 부담을 고려해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인상분의 절반만 적용하고, 2029년부터 전액 반영할 예정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19만3천명)와 지역가입자 하위 50.7%(486만 세대)이며, 연간 약 1천417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 원칙을 강화하고, 확보된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