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권총 실탄 100발이 장부상 수량과 맞지 않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교정 당국이 자체 조사 끝에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해당 사건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문제는 지난 6월 실시된 대전교도소 종합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 결과 탄약 관리 장부에 기록된 수량과 실제 보관 중인 탄약 수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9㎜ K-5 권총탄 100발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본부는 보안정책단장을 중심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탄약 반출 여부와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조사에서는 장부 작성 오류나 단순 오기, 탄약고 내부에서의 분실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반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탄약 관리 직원의 자택까지 수색했지만 실탄은 끝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납품업체가 탄약을 수작업으로 포장하는 과정에서 실탄 100발이 부족한 상태로 납품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행정조사만으로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기·탄약 관리 전수조사에서는 천안교도소에서도 이상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 이곳에서는 5.56㎜ M16 탄약이 장부상 수량보다 40발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사안 역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경찰 등의 우수사례를 반영해 '교정시설 탄약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탄약 최초 수령부터 관리, 점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