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포함 검찰 직접수사 금지 당론 추인

입력 2026-07-24 15:30:43 수정 2026-07-24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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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모두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총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의총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보완책과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기로 결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간 당내외에서 분출된 보완 수사권 폐지 반대의 큰 명분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였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수청 출범을 두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은 형소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