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 중소기업 수출실적 증명 쉬워진다…관세청, 산업단지부호 327개 신설

입력 2026-07-24 14: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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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호 없던 산단에 산단부호 신설
6월까지 112곳 기업 1조원 수출신고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 제조기업이 수출실적을 입증하기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관세당국이 수출실적은 있지만 산업단지 고유번호(산단부호)가 없는 산단 327곳을 찾아내 부호를 부여하고, 부호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수출지원사업에서 제외됐던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애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24일 "산단 입주 지역 기반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실적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단부호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지역 기반 중소 제조기업 수출실적 찾아주기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다.

현재 수출신고서에는 수출자와 제조자 정보 외에 산단부호와 소재지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이 정보가 입력되면 수출신고필증만으로도 어느 지역의 어느 산단에서 물품을 제조해 수출했는지 입증할 수 있다. 자치단체나 금융기관도 이 정보를 산단 입주기업 대상 수출지원사업이나 무역금융 서비스 선정의 증빙서류로 활용해왔다.

문제는 산단부호가 수출신고서의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니라는 점이다. 산단이 새로 조성돼도 자치단체나 산단 측이 관세청에 신청하지 않으면 부호가 발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출신고를 하고도 특정 지역·산단에서의 제조·수출 실적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자치단체 소재 산단 입주기업들은 산단부호가 없어 김을 제조·가공해 수출하고도 역내 제조·수출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자치단체의 물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관세청이 전수조사에 나서 수출실적이 있으면서도 산단부호가 없는 산단 327곳을 가려내 부호를 일괄 신설했다. 전국 세관과 관세사 등에는 새로 만든 산단부호를 정확히 입력하도록 안내해 지역 수출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달 말까지 산단부호가 새로 생긴 산단 43곳에 입주한 수출기업 112곳이 새 부호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신고 규모는 약 1조원이다. 이들 기업은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소재지 제조·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게 돼, 그동안 별도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데 들었던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부호가 새로 생긴 산단 327곳은 수도권 50곳, 중부권 91곳, 동남권 77곳, 호남권 24곳, 전북 24곳, 강원 16곳, 제주 2곳 등 전국 각 권역에 걸쳐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43곳의 산단이 새로 부호를 받아 수출실적 증명에 도움을 받게 됐다.

관세청은 아직 수출실적이 없는 나머지 산단 516곳에도 언제든 수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두 산단부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현재 3자리인 산단부호 체계를 5자리로 전면 개편한다. 산단 입주기업이 수출신고 시 제조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산단부호와 소재지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선도 추진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산단부호 신설과 부호체계 개편으로 산업단지 입주 중소 수출기업의 입증서류 제출 부담을 덜고, 자치단체 등의 수출지원 혜택에서 소외됐던 지역 기반 제조기업의 애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