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음주운전 5회' 배우 손승원, 법정서 "다신 실수 안해" 호소

입력 2026-07-23 16:47:25 수정 2026-07-23 1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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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선고공판 출석하는 손승원씨. 연합뉴스
지난 2019년 선고공판 출석하는 손승원씨. 연합뉴스

지난 10년 동안 음주운전이 5번 적발된 배우 손승원씨가 법정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에 나와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 씨는 2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 씨는 이날 최후진술 중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손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정말 많이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같이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의 두 배를 넘긴 0.165%였다고 한다.

손 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5번째다. 도로 위에서 현행범 체포된 손 씨는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손 씨는 경찰 조사 중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며 거짓 진술을 하고,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된 손 씨가 여자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한 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손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손 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의 여자친구 김모 씨는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한편 손 씨는 지난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며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또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이에 법원은 손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