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애들 믿고 입히겠나"…유아동복·물놀이기구 등 53개 리콜

입력 2026-07-23 13: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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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1천117개 제품 조사
납·프탈레이트 초과 등 53개 부적합

경북 구미 산동물빛공원 물놀이장 전경. 사진은 이 기사 내용과 무관.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 산동물빛공원 물놀이장 전경. 사진은 이 기사 내용과 무관. 매일신문 DB

여름철 수요가 몰리는 유아동복, 우산·양산, 물놀이 기구 등 5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정부가 수거(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3일 "최근 48개 품목, 1천1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용이 39개로 가장 많았고 생활용품 7개, 전기용품 7개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일부 유아동복, 우산·양산, 완구 등에서는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허리 조임끈 등이 헐거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섬유제품도 확인됐다.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하중시험과 부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익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물놀이 기구와 스포츠용 구명복 등이 수거 대상에 올랐다. 국표원은 이러한 제품이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온도 상승이 기준을 넘거나 외부 단락 우려가 있어 화재 가능성이 큰 플러그·콘센트, 전지, 전기차 충전기 등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53개 품목의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consumer.go.kr)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전국 26만여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도 세부 내용을 게시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회수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6회까지 명령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안전기준을 채우지 못한 제품이 시중에서 팔리지 않도록 리콜 대상 사업자의 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표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해외직구 여름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상반기 조사에서는 420개 대상 제품 가운데 85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해 부적합률이 20%에 달했다. 이는 국내 유통 제품의 평균 부적합률(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