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였던 공천 청탁 혐의 2심서 뒤집혀…대법원 "판단 문제 없다" 상고 기각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고가의 미술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천139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고, 이를 대가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혐의로 김 전 검사는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또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 차량 대여비와 보험료 등 선거 관련 비용 4천139만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천139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그림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공천 청탁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미술품 중개업자가 "김 전 검사가 여사님께 전달할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했다", "그림 전달 후 김 전 검사가 전화해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검사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