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500여명 불법 다단계 가입시켜 거액 편취…항소심도 1심과 같은 중형 선고
사이비 종교를 앞세워 신도들에게 영생과 부를 약속하며 불법 다단계 조직에 가입시켜 수십억원을 가로챈 교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장윤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이비 종교 교주 배모(65)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측근 박모씨는 징역 4년 6개월, 김모씨는 징역 3년 4개월,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며 허황된 신앙심을 가지게 하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못하게 했다"며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데도 배씨와 박씨, 김씨는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의 범죄 사실 중 피해 금액이 인정되지 않는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이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동 교주였던 나모(73)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지난 1월 형이 확정됐다.
배씨와 나씨 등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과정에서 500여명으로부터 모두 3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은하교'라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만들어 2013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생과 부를 주겠다"며 신도들을 현혹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재벌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홍보하며 1천800여명의 신도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앞서 2011년에도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