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천만원에 항소

입력 2026-07-23 09:29:37 수정 2026-07-23 0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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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강뉴합창단-서울시예술단 문화교류 공연'에서 꽃다발을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법원을 나서며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자신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전 의원이 약 3천300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항소로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직 자격 상실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