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여론조사 5건 의뢰·2천100만원 대납 유죄 인정
오 시장 "판결 납득 불가…항소심서 다툴 것"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22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2천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 박탈로 2030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 씨가 총 2천100만원을 명 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가 10건, 김 씨가 대납한 비용이 3천300만원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