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유죄로 정치인생 최대위기

입력 2026-07-22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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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 상실 및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대권 및 당권주자 입지 상실 불가피, '오세훈계'도 구심점 사라져
오 시장 측 "정황만으로 유죄 선고, 매우 유감"… 與 "상급심 빨리 마쳐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으며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오 시장은 상급심에서 유·무죄를 다시 다툴 예정이지만 서울시장직은 물론이고 당내 잠재적 대권주자로서의 입지 역시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경우 2030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시장 5선으로 야권 안에서 대표적인 대권 잠룡으로 손꼽히던 오 시장으로서는 대선까지 가는 길이 봉쇄되고, 이로 인해 당권 주자로서의 토대 역시 무너질 위기다. '오세훈계' 의원들 역시 구심점이 사실상 사라지며 행보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을 염두에 두고 예비주자들의 물밑 움직임 역시 가속화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6·3지선에서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이 경선에 참여해 오 시장과 경쟁한 바 있다. 나경원, 신동욱 의원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꼽힌다.

민주당에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박주민 의원 등이 재도전에 나설 수 있다. 박 의원은 판결 직후 "벌금 1천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면서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항소심 및 상고심을 각 3개월 이내에 마칠 것을 촉구했다.

항소 의사를 밝힌 오 시장 측은 물론 국민의힘 역시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또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