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거짓말쟁이 명태균 진술을 증거로…항소할 것"

입력 2026-07-22 15:49:38 수정 2026-07-22 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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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법 정의 무너트린 정치 판결…강력 규탄"
특검 "매우 의미있는 판결, 항소 여부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반면, 오 시장을 재판에 넘긴 특검 측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반응이 감지됐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며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다"고 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오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법원은 오 시장이 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고,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선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날 판결에 대해 사법부를 비판하는 반응이 나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이번 판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러한 논란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한다"면서 "법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지만,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 혐의를 재판에 넘긴 특검팀은 이날 결과를 두고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팀 소속 박노수 특검보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그동안 피고인들은 기소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믿기 어려운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부가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린 점 등을 들어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일부 무죄 판단이 있고, 양형도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을 보고 세밀하게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