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차례 여론조사 비용 유죄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김한정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고, 21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됐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5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21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12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민주 정치를 건전하게 하는데에 처벌 목적이 있다.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보이는 2100만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만 당내 경선이라는 점, 1달간 비교적 짧은 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 범행 이후 명태균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