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재석 173명 의원 만장일치 처리
수사 시한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30일 더 연장
조국혁신당도 공조…국힘·개혁신당은 불참
3대 특검에서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안을 다루는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이 21일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종합특검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30일 연장된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공안정국 연장 등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으나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한 여권 공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활동 기간이 이미 두 차례 연장됐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원 구성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고 봤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 뒤 논평에서 "특검의 한시성과 예외성을 무너뜨리고 '상설 정치보복 기관'을 만든 의회 폭거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여권 성향 정당들과 연합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16분쯤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했다.
현행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강제 종료된다. 이를 위해선 12명의 의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했는데, 혁신당은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이라며 비협조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거듭 협상한 끝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심도 있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다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처리된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기간 연장과 함께 관할 사건에 대한 공무원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보다 20명 늘린 150명으로 확대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