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도급지킴이 이관받아 시스템 개편해
건산법 개정 맞춰 2027년 직접지급제 시행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과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챙겨주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2028년 1월 본격 가동된다. 원·하수급인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근로자 몫의 임금은 차단 없이 바로 지급되는 구조로, 고질적인 건설업 체불이 사실상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건설업은 발주자에서 원수급인, 하수급인을 거쳐 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구조 탓에 자금 흐름 관리가 어려워 대금체불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23년 4천264억원에서 2024년 4천657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4천28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4월까지 1천176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발주 공사는 2019년 6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이미 의무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통해 공공부문 국가전자대금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민간공사로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100대 건설사의 76%는 이미 민간 개발 시스템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공공과 민간 건설현장 모두에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법 개정에 발맞춰 하도급지킴이를 개편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새 시스템의 핵심은 공사대금과 임금에 대한 발주자 직접지급 기능이다. 원·하수급인의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설계한다. 청구 단계부터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 몫을 구분해 대금지급 취약계층인 건설노동자와 장비업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시스템 운영 주체는 조달청에서 국토부로 이관된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자의 99.6% 이상이 건설공사 분야인 만큼 건설산업 주무부처가 제도와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국토부 소관 건설산업정보원 등록정보(KISCON)와 연계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과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사 등록 누락 등을 일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조기 구축을 위해 조달청이 이미 진행 중인 3억원 규모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세대 시스템이 도입되는 2028년 전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체불 방지 기능이 검증된 '체불e제로'와 민간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중 국토부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외 분야의 하도급 관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대안으로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여수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3대 메가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구성·운영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