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 추진
송미령 장관, 20일 합천 첫 지정지 방문
정부가 농지 규제를 풀고 재정 지원을 늘려 지역별 특화 기능을 모으는 '농촌특화지구'를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마다 1곳 이상 만들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흩어져 있던 농촌 공간의 기능을 유형별로 모으고 지역 특화산업을 키워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공간 회복'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마을보호·산업·축산·융복합산업·재생에너지·경관·농업유산·특성화 농업 등 8개 유형으로 지정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농촌특화지구별로 적합한 시설을 집적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데 있다. 농식품부는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서는 소매점·목욕장·세탁소, 농촌산업지구에서는 제조업소·공장·창고시설,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서는 소매점·휴게음식점, 축산지구에서는 기숙사·동물병원·가축시설 등이 대상이다.
축산지구나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발전사업 참여가 허용되고, 농업진흥지역도 발전사업 부지로 쓸 수 있게 된다.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은 2개 이상 지구를 연계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 등은 1개 지구만 조성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연계 사업을 신청하면 우선 선정하거나 가점을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소당 95억원이 투입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축산지구를, 개소당 200억원 규모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지원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각각 우대한다.
지정 절차도 손질한다. 그동안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려면 기본계획 수립 후 종합적 실행계획 성격의 시행계획까지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구 지정에 필요한 핵심 사항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도입해 지정 기간을 단축한다.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발굴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민이 지구 지정·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맺는 '주민협정'이 더 널리 쓰이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현장 실증 연구도 진행한다. 지구 지정·운영 과정을 밀착 지원할 전문 인력을 기르기 위한 농촌계획 분야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남 합천군 쌍백면을 찾아 지역 주민, 마을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합천은 지역 농산물 기반 펫푸드 생산·판매와 반려동물 동반 숙박·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마을 힐링숲을 조성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로 각각 지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