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초기 사업비 부담, 토지비 30%에서 10%로 낮아진다

입력 2026-07-20 09:25:00 수정 2026-07-20 18: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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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확보 지원금 최대 80%로 상향, PF 대출보증도 강화
매입기준 완화하고 선착공 허용해 사업 속도 높이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상반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접수를 27일부터 시작한다. 사진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우수 사례인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해심당 전경. 2026. 4. 27.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상반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접수를 27일부터 시작한다. 사진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우수 사례인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해심당 전경. 2026. 4. 27. LH 제공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대폭 낮추는 제도를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토지확보 지원금을 확대하고 초기 사업비 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매입 기준 완화와 착공 절차 개선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5월 22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초기 자금 부담 완화와 매입 기준 개선, 조기 착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확보 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 착공 전 필요한 초기 사업비에 대한 PF 대출보증을 강화한다. 공사비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지급해 사업자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인다.

HUG는 도심주택특약보증 제도를 개편해 사업자가 착공 전 필요한 설계비와 인허가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금융권에서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LH의 토지확보 지원금과 함께 토지비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초기 사업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자금지원 확대 조치를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초기 단계에서 자체 조달해야 하는 자금 부담은 기존 토지비의 약 30%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건물 한 동 전체를 매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가구만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은 19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경기는 5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입지의 비아파트를 매입임대 물량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기 착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공사비 연동형 사업은 기존 '공사비 검증 후 착공' 방식 대신 '선착공 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적용해 착공 절차를 단축한다. 이미 공사비 검증이 끝난 사업장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고,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 예정인 사업장은 새로운 절차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지난달 현장 간담회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자금난 해소와 사업 추진 속도 향상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LH와 HUG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공급 전 과정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전세사기 우려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신속히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인호 HUG 사장도 "이번 신축매입약정 구조 개선으로 사업자가 착공에 앞서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HUG로부터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뒷받침해 수도권 비아파트의 조기 착공과 공급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