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올 상반기만 6만5천91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해 11만623건을 넘어설 추세로, 4년 새 무려 27.2%나 급증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 이후 경찰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법리 오인이나 증거 부족 등 부실 조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채 쌓아둔 미제(未濟) 사건 역시 올 상반기에만 10만 건을 넘었다. 이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 상당수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갤럽이 전국 1천3명을 대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存廢)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찰 견제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에 달했다. 반면 '전면 폐지' 답변은 23%에 그쳤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응답이 46%로, 폐지(39%)보다 높았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조차 유지 의견(55%)이 폐지(28%)의 두 배에 달했다.
보완수사권은 이념이나 진영 논리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국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극히 상식적인 장치다. 이는 최근 검찰 보완수사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증거 인멸 정황이 밝혀진 '전남광주 장윤기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대법원·법무부·대검찰청 등 법조계와 사법기관, 여성단체, 야당, 심지어 여당 일각(一角)에서도 완전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경찰의 위법·부실 수사에 대한 사법적 견제 장치가 부실해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형사 사법의 제1 원칙은 죄지은 자는 벌하고, 피해자는 정당한 구제(救濟)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돼 '수사 지연 고착' '부실 수사 만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국민이 필요하다는데,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 누구를 위한 폐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