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유학생 1만명 어쩌나…트럼프, 유학생 비자 4년으로 제한

입력 2026-07-17 08:35:18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시행 시점 9월 중순

독립선언 250주년을 맞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독립선언 250주년을 맞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시행한다. 외국 언론사 특파원도 일정 기간마다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장기간 학업을 이어가거나 학위를 취득하려던 유학생들의 진로 계획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F비자를 보유한 유학생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정하는 최종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기존에는 학생비자 소지자가 정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동안 체류 자격이 유지됐다. 별도의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학업이 계속되는 한 사실상 장기간 머무를 수 있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에게 구체적인 체류 종료일이 부여된다. 4년을 넘겨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학생은 DHS에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연장 심사 과정에서는 학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학업 목적이나 체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DHS는 학생비자와 교환방문 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이들의 체류 현황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데 부담이 커졌다고 규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이미 학업 중인 학생들에게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에서 학위 취득을 준비하는 전 세계 유학생이 약 1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상당수 학생이 체류 연장 절차와 학업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J비자를 이용하는 교환방문자의 체류 기간도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외국 언론사 소속 특파원에게 발급되는 I비자는 한 번에 24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후 미국에 계속 머물려면 240일 단위로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국 국적 언론인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90일 단위의 체류 기간이 적용된다.

DHS는 지난해 8월 관련 규정안을 공개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후 내용을 보완한 최종 규정이 이날 관보에 실렸으며, 게재일로부터 60일 뒤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대로라면 시행 시점은 9월 중순이다. 이에 따라 가을학기에 맞춰 미국에 입국하거나 학업을 시작하는 학생들도 새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이민 규제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단속과 추방을 진행하는 동시에 전문직 비자에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합법적인 체류·취업 경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