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결제수수료 세분화 및 불건전 영업 원천 차단
금융당국이 다단계 결제대행업체(PG)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 구체화와 다단계 PG 결제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2025년 10월 1일 발표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가장 먼저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사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가 구체화된다. 앞으로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할 때 반드시 '결제 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해 알려야 한다.
고지 시점 또한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 시점, 갱신 시점, 그리고 결제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시점으로 규정됐다.
특히 결제수수료 부과기준을 가맹점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할 경우,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변경일 1개월 전에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온라인 결제시장 급성장에 따른 이른바 'n차 PG' 구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하위 PG업자 평가 의무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선불업자 등이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등록 여부 및 실제 영업 여부만을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어 시장 규율에 한계가 뚜렷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는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는 물론, 계약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위험 등을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는 PG업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정산자금 관리현황이 포함된다. 평가 시점 기준 과거 1년간의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도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 실시하는 정기 평가는 규정 시행 후 1년 동안인 오는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는 반기별로 진행해야 하며, 2027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하위 PG업자에 대해 선불업자 및 상위 PG업자는 계약 미체결, 미연장, 시정요구, 중도해지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진다.
또한, 이러한 평가 결과는 평가일로부터 5년 동안 서면이나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기록 및 유지해야 하며,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하위 PG업자와의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됨과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다만, 하위 PG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관련 조항은 관련 업계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