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4일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 재판 중계 허가

입력 2026-07-15 16:34:45 수정 2026-07-15 16: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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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24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특검 측 요청을 15일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김 여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낸 중계 허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생중계 방식은 대법원 자체 장비로 우선 촬영한 뒤, 방송사가 실시간 송출하는 형식이다.

대법원이 소부 선고를 생중계 하는 것은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사례다.

이번 사건의 선고기일은 당초 16일이었으나, 특검팀의 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24일로 순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다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의 판결문을 검토해달라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해당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또한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를 전부 유죄로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2심 재판부 역시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