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주장 예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명씨 역시 이날 항소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고, 형량도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3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건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무상 수수를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사전 약속은 없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반면 나머지 44건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명씨가 직접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결과와는 상반된 결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목적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별도의 의뢰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