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검찰의 수사 지휘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김어준, 면죄부 얻으려 보완수사 폐지 주장했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김어준 씨의 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기자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에 덜미 잡힌 김어준'이란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그는 "워낙 사건이 오래돼서 가물가물 하실텐데, 2022년 2월 고소했다. 그런데 성북경찰서에서 같은 해 10월 '김어준이 고의로 허위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 항의했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경찰이) '꼼꼼히 검토했다. 솔직히 내가 봐도 김어준이 고의로 유포한 거 같은데 기소의견 송치는 어렵다'고 했다"며 "하지만 검찰이 2023년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이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 사건 담당 팀장이 '제가 그때는 증거를 잘못 본 것 같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라면서 "검찰의 '수사지휘'와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김어준은 면죄부를 얻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허위사실 유포를 마음껏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때문에 김어준이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에 앞장서 목소리를 내왔는지도 모른다"고 글을 맺었다.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김어준 씨에게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혐의(명예훼손)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인용한 것"이라며 "비방 목적이 아닌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전날 김어준 씨의 유죄 판결이 나오자 "사건 발생 6년 반이나 됐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며 "허위사실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세상이 거짓과 선동으로 돌아가는 줄 알지만 잘못된 걸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는 로망이란 게 있다. 저는 10년이 걸려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이제 2라운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