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11명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 발의, 당내 '폐지론' 속 소신 행보

입력 2026-07-14 1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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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 "국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것이 진짜 검찰개혁"
민생범죄 등 검찰 보완수사 허용 담아, 당권주자들 폐지론 일색에 반영 미지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설명하고 있다. 홍기원의원실 제공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설명하고 있다. 홍기원의원실 제공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여권 핵심지지층을 중심으로 당내 보완수사권 폐지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모두 11명의 의원들이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며 "개정안은 그 방향을 담은 법안이며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와 그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민생침해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했다. 아울러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사건, 사안이 경미한 사건 등도 보완수사의 길을 열어뒀다.

홍 의원은 또 검찰의 보완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 수사가 별건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보완 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경찰이 인지수사를 한 경우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민생사건의 경우 사건 송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현재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원내 관련 태스크포스(TF) 차원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주요 당권주자들도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내세우고 있어 이번 개정안의 반영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게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