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남자친구만 송치…검찰 보완수사로 남매 공범 확인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휴대전화로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1부(이호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A양과 그의 남자친구 B군을 강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양의 남동생은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커피에 섞은 뒤 아버지(40대)에게 먹였다. 이후 잠든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은행에서 3천여만원을 대출받고, 계좌에서 모두 4천만원가량을 빼내 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금은방에서 금을 되팔아 현금화했고, 확보한 돈은 피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잠에서 깬 아버지가 자녀들이 집에서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뒤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남매와 B군을 찾아 조사했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는 B군에게만 적용해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B군은 A양이 수면제를 먹이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A양은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고, 남동생도 "누나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보완수사를 진행해 남매가 공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남매와 B군을 함께 대질조사한 결과, 남매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을 가루로 만든 후 커피에 섞어 아버지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양이 아버지를 수면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휴대전화를 가져가 대출을 받은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군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