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하나 먹었다고"…중증 발달장애인 '특수절도' 혐의 송치한 경찰

입력 2026-07-14 13: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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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천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이 일자, 경찰은 법리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30대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부산 소재 한 편의점에서 값을 치르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 한 개를 가져가 나눠 먹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의 행위가 법률상 합동절도에 해당하므로 특수절도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특수절도죄는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법정형으로 벌금형(1천만원 이하)과 징역형(6년 이하)이 모두 선고 가능한 절도죄와 달리,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는 점에서 형량이 더욱 무겁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이들의 부모가 편의점을 찾아 사과하고 피해 보상 차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한 점, 편의점 점주가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전한 사정 등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처분이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검찰 역시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성 처분이다.

검찰은 이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법리적으로 특수절도죄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송치할 방법이 달리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죄는 실형만 있기 때문에 경미 범죄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유예를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며 "피의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 등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정을 모두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발달장애인 가족 측은 사건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경찰이 장애 특성과 사건 경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중범죄 혐의를 적용한 점이 문제라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