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상고심…16일 선고 앞두고 연기 신청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16일 선고 예정인 대법원 사건과 관련해 어제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상고심이 열렸던 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와 허수 매수, 통정매매 등을 통해 8억1천144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7천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1·2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0만원여의 추징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