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대법원 선고 연기 요청…'尹 유죄 반영' 추가 의견서 제출

입력 2026-07-14 10:58:55 수정 2026-07-14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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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상고심…16일 선고 앞두고 연기 신청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16일 선고 예정인 대법원 사건과 관련해 어제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상고심이 열렸던 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와 허수 매수, 통정매매 등을 통해 8억1천144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7천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1·2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0만원여의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