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추나…정부, '만 13세 미만' 하향 권고

입력 2026-07-14 1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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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결과 '조건부 하향' 지지 47%…강력·중대·반복범죄 한정 적용

넷플릭스 참교육 티저 이미지.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참교육 티저 이미지. 넷플릭스 제공

정부 공론화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 예방과 보호처분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현행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권고안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적용 연령을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고안에는 연령기준 조정뿐 아니라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성평등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소년비행 예방과 소년범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혐의가 가벼우면 훈방되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과 달리 촉법소년은 모두 소년보호재판에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촉법소년 조사가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고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피해자 진술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호처분 제도와 관련해서는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에 더해 '가족치료명령'을 신설하고,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도 주문했다.

이번 절충안은 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연령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건부 하향 의견이 숙의토론 전 45.8%에서 토론 후 46.7%로 0.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은 37.3%에서 30.2%로 7.1%포인트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7%에서 17.0%로 11.3%포인트 늘었다.

연령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낮춰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행 만 14세 미만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다만 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78%, 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결론을 종합한 것"이라며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후속 논의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과제별 이행방안 구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