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편, 5개월 아기 두고 시모와 유럽여행" 아내 황당

입력 2026-07-13 2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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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AI로 생성한 이미지.
AI로 생성한 이미지.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여성이 육아휴직 중인 남편이 시어머니와 일주일간 유럽 여행을 가겠다고 해 고민에 빠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5개월 아기 두고 남편이 시어머니랑 유럽 간다는데 이해 가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이는 이제 5개월이고 남편은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며 "시어머니가 평생 일본이나 가까운 해외만 가봤고 유럽은 꼭 한 번 가보고 싶어 하셨다"고 밝혔다.

글쓴이에 따르면 시댁 식구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남편, 남동생 등 네 명이지만 이번 여행에는 남편과 시어머니만 함께하기로 했다. 일정은 일주일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글쓴이는 "평소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효도하는 것도 이해한다"며 "유럽이 체력적으로 혼자 여행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도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 아이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생후 5개월"이라며 "육아휴직까지 쓰고 있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지금 아니면 어머니가 더 연세가 드셔서 유럽에 가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일주일은 금방 지나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글쓴이는 "시아버지도 계시고 남동생도 있는데 결국 육아휴직 중인 큰아들만 가는 상황이 더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내가 효도를 막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쉽게 반대하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선뜻 보내주자니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라고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 가면 징계 있고 육아휴직 급여 토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총각 때는 뭐 하다가 결혼만 하면 효자가 되는 거냐", "5개월 아기는 누가 보고 시아버지는 왜 안 가시고 여행 비용은 누가 낸다는 거냐", "남편은 육아휴직을 노는 거라 생각하나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