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영상 전송 요구·31차례 부적절 메시지
지난해 12월 직위해제…검찰, 불구속 상태로 수사 진행
제자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요구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과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송치된 교사 서모 씨(35)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당시 제자였던 피해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학생에게 모두 31차례에 걸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의 동급생을 통해 서 씨가 보낸 메시지를 알게 된 학교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서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받은 다음 날인 12월 31일 서 씨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겨졌고, 올해 5월 18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찰이 피의 사건 결정 결과를 통보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