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교사가 제자에 신체 노출 영상 요구…성착취물 제작 혐의 수사

입력 2026-07-13 23:27:07 수정 2026-07-14 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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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영상 전송 요구·31차례 부적절 메시지
지난해 12월 직위해제…검찰, 불구속 상태로 수사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연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연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자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요구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과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송치된 교사 서모 씨(35)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당시 제자였던 피해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학생에게 모두 31차례에 걸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의 동급생을 통해 서 씨가 보낸 메시지를 알게 된 학교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서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받은 다음 날인 12월 31일 서 씨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겨졌고, 올해 5월 18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찰이 피의 사건 결정 결과를 통보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