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확인 후 '강간 목적' 인정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검찰 보완 수사를 거쳐 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살인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장윤기는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룬 배경으로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이후 변호인과 함께 해당 영상을 확인한 그는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장윤기 차량에서 케이블타이(결박 도구)가 확인된 현장 감식 영상과 자취방에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리얼돌'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일부 증거물에 대한 조사는 내용의 잔혹성과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학생(16·고2)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고생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고2 남학생(17)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 A(26·베트남 국적)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과 수사기밀 유출 의혹까지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