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우대와 채무조정 연계로 '악순환' 끊기 나서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정책자금 우대와 채무조정을 연계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교육·훈련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재기의 가장 큰 걸림돌인 금융채무와 자금조달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하거나 취업할 때 정책자금 대출을 우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신용보증을 우선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이와 연계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97만 6천개에 달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의 68.5%가 평균 8천531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 역시 대출금 상환(45.5%)으로 나타나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은석 의원은 "폐업이 인생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이 빚 때문에 재도전조차 못 하는 악순환을 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