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 흉기로 찌른 동생, 감싸준 형…"나 스스로 다친 것, 처벌 말아달라"

입력 2026-07-11 2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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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스스로 다친 것"이라며 동생의 범행을 숨겼다.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형은 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1심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동생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범행에 쓰인 흉기의 몰수를 명령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친형과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중 형에게 폭행을 당하자 주방에서 꺼내 든 흉기로 형을 수차례 찔렀다.

형과 어머니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스스로 다쳤다"고 하고, 범행도구를 숨기려 했다. 또한 형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동생이 나를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동생이 찌른 부분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했다.

하지만 1심은 동생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동생이 형에 대한 분노가 한껏 차오른 상황에서 형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자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찔렀다"며 "당시 동생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했다.

이어 "형은 동생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으나, 가족관계에 있어 동생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며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동생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그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이 동생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