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작전하겠습니다" 녹취 나온 조성현 대령, 특검 출석

입력 2026-07-10 14: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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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회 진입 지시 진술 확보"... 서강대교 대기 명령과 별개 판단

조 대령은 계엄 당시
조 대령은 계엄 당시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후속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참군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계엄 가담 혐의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10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단장은 오전 9시 42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대령은 이날 과천 특검사무실로 출석하며 입건된 심경을 묻는 질문에 "당황스럽다. 기억된 사실대로 지금까지 진술하고 증언해왔는데 오늘도 그런 입장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고 나오겠다"고 밝혔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작전하겠다'고 답한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는 "군의 인사 특성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조 대령은 계엄 당시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후속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참군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조 대령이 계엄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해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서울 용산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조 대령을 직접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내란 특검도 조 대령을 두고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하고 이로 인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조기 종식에 결정적 기여한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51분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아 "그렇게 지금 임무를 (아랫선에) 줬고"라며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통화 내용을 근거로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회 침투 등 임무를 하달했다고 보고, 수방사 병력이 국회로 위법하게 침투하는 결과를 만든 '중간 실행자'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만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지난달 조 대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이진우 전 사령관이 내린 최초 지시를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는 시각이다. 특검은 이날 조 대령을 상대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수방사의 국회 출동 지시를 특임대대에 하달했는지, 이후 병력 이동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편 지난 2월 출범해 기본 90일에 이어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2차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활동 기간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9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