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냐"

입력 2026-07-10 14:56:38 수정 2026-07-10 15: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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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합뉴스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본 사건을 '이중기소'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에서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 파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 수지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임에 반해 이 사건 뇌물 공여죄의 보호 법익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법익으로서 양 죄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 행위가 일부 중첩됐다고 보더라도,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두고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행위, 주체, 태양, 상대방 등이 모두 다르므로 형법 제 40조에 따라 양 죄의 불법성과 책임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