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 없었다면 암장…보완수사권 합리적 허용해야"

입력 2026-07-10 1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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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변협은 10일 낸 성명을 통해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에서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사건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과 연결된 범죄까지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구체적인 허용 범위도 제시했다.

특히 변협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예시로 들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변협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암장될 뻔한 사례"라며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짚었다.

또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보완수사권이 끝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 등 중대범죄에 한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실수사로 인해 사건의 실체가 묻히는 일 등을 막기 위해 사건을 이중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외에도 변협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법률전문가 감독 강화, 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등의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언급했다.

변협은 "형사사법체계는 특정 기관의 권한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