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입력 2026-07-10 14:09:27 수정 2026-07-10 14: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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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법 3법' 처리에 박영재 물러난 지 넉 달여만

노경필 대법관. 연합뉴스
노경필 대법관. 연합뉴스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과 맞물려 재판 업무 공백을 막고자 비워뒀던 처장 자리가 채워진 만큼, 대법관 제청 논의도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업무 개시는 오는 14일부터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경필 신임 처장은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법관 임기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수행 중이다.

대법원 측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 및 조세 정의를 도모하고 실현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노 신임 처장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겸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전임자 박영재 대법관은 지난 1월 16일 처장직에 취임했지만, 곧바로 불거진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에 취임 42일 만인 2월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때 주심을 맡은 이력이 있다. 이에 여권 강성 인사들은 박 대법관의 처장직 임명 직후부터 사퇴 압박을 가했다.

박 대법관은 이런 가운데 '사법 3법' 입법이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강행되자, 책임지고 물러나기로 결단했다. 이후 약 4개월간은 조 대법원장이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을 맡아왔다.

이는 노태악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대법원이 '13인 체제'가 된 데 따른 결정이었다. '14인 완전체' 구성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재판을 담당하므로, 처장을 임명할 경우 재판 업무 공백이 우려됐다.

이에 법조계 등에서는 노 대법관의 처장직 임명이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 진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노 대법관 후임으로는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에, 교착 상태가 이어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