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첫 확정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9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자신의 씻을 수 없는 내란의 죄과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고 성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본인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한남동 관저에서 벌인 무력 농성과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불법으로 몰아세웠던 윤 전 대통령의 뻔뻔한 법꾸라지식 변명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연한 상식과 법의 원칙을 확인하기까지 너무도 긴 시간이 걸렸고, 우리 사회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며 "이번 판결이 어떤 권력도 결코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상고 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직접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이 생중계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공수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배포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