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기각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언 유착 녹취록' 오보에 관여한 KBS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소송이 제기된 후 6년 만에 나온 첫 결과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9일 오후 엄모씨 등 KBS 관계자 6명에 대해 한 의원이 제기한 총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8월 소송이 제기된 후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판결의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KBS는 2020년 7월 당시 검사장이던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했다는 '검언 유착' 정황이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한 의원 측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이라며 녹취록 원문을 공개했다. 이에 KBS 측은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한 의원은 당시 KBS 보도본부장이던 김모씨 등 관계자 등 8명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당초 한 의원 측은 KBS 관계자 8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김씨 등 2명에 대해선 소송을 취하했다.
한편 당시 보도와 관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신성식 전 검사장과 KBS 기자 이모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1·2심 형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재판장 장윤선)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두 사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지난달 30일 상고해 현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