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백조서 누락한 채 구속영장 신청…검찰서 제동

입력 2026-07-09 19:42:55 수정 2026-07-09 1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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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의 자백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를 누락한 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기록 검토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되면서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9일 에 따르면 지역 한 경찰서는 지난 6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출금책으로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서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

누락된 조서에는 A씨가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뒤 범행을 시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범행을 인정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A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서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기록 누락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전 기록을 재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