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잃은 죄책감에 '남편 독살' 50대 아내, 검찰 송치

입력 2026-07-09 12:38:26 수정 2026-07-09 13: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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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진술했지만…CCTV에 남편 몰래 화학물질 넣는 장면 포착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이 남편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 여성은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죄책감과 신변 비관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60대 남편 B씨가 먹을 음식에 화학물질을 몰래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부가 머물던 고시원 건물 내 중식당에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한 뒤, 남편이 오기 전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음식에 섞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남편과 함께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오전 8시 40분께 A씨가 구토를 하며 방 밖으로 나온 모습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당국과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를 받았고, 고시원 방 안에서는 남편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A씨의 유서도 발견됐다.

수년 전 암 투병 끝에 딸을 잃은 A씨는 이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으며, 남편에게 "같이 죽자"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경찰은 조사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에 "같이 죽자고 했더니 남편이 동의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자살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고, 정신 상태를 고려해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경찰은 식당 내부 CCTV를 통해 A씨가 남편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는 장면을 확인했고, 이를 추궁하자 A씨는 "남편 동의 없이 범행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재차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고 주거도 불안정해 법원에서도 구속을 결정했다"며 "음식에 섞인 화학물질의 종류나 부부가 각각 섭취한 양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