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년…중대 불공정거래 10여 건 적발

입력 2026-07-08 1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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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원 내부자거래·슈퍼리치 시세조종 등 검찰 고발
금융위 "AI 감시체계 구축·통신자료 요청권 신설 추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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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출범 1주년을 맞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앞세워 지난 1년간 중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0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장감시를 확대하고 조사 권한도 강화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한층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성과와 향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는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합동대응단장),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지난 1년간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의 내부자거래, 상장사 공시담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10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 가운데 2건은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해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했다.

금융위는 현재도 시세조종과 선행매매 등 다수 사건을 조사 중이며, 중요 사건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는 대형 학원·병원장 등이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장기간 시세를 조종한 사건과, 증권사 고위 임원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언론사 기자들이 특정 종목의 호재성 기사 보도 전에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보도 이후 매도해 차익을 얻은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 사건도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대응단은 출범 당시 36명 규모였으나 올해 1월 62명으로 확대된 데 이어 상반기 인력 보강을 통해 현재 9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한 공간에서 신속심리와 즉시조사, 공동조사를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면서 조사의 속도와 완결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조사·제재 권한도 강화할 계획이다. 증거인멸 방지와 정보 전달 경로 확인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현재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원금 몰수·추징 제도를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장감시 체계에도 AI를 적극 도입한다.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탐지하고, 매매 패턴과 결합해 분석하는 AI 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탐지 조건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해 악질·상습 범죄자를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하고, 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와 포렌식 장비 고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간 합동대응단이 자본시장 신뢰 확보의 최전선에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하게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라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속 적발-엄정 조사-무관용 제재' 원칙 아래 조사와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