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 허가에 따라 생중계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오는 9일 2시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의 실시간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제기한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각 방송사가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특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는 사례도 사상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계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출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제작,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징역 5년, 2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나란히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