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대광위가 전담한다

입력 2026-07-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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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7일부터 창구 하나로
대구권 등 6대 대도시권 도시철도 사업 전 과정 적용

지난해 10월 22일 구미행 대경선 열차가 동대구역 타는곳으로 들어오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해 10월 22일 구미행 대경선 열차가 동대구역 타는곳으로 들어오고 있다. 매일신문 DB

자치단체가 세우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로 위임된다. 국토부 본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산하 위원회로 넘겨, 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도시철도 사업 전 과정을 대광위 한 곳에서 챙기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철도 건설은 그동안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착공 순으로 진행돼 왔다. 이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지원과 기본계획·사업계획 승인 권한은 이미 대광위에 위임돼 있었지만, 사업의 첫 단추인 구축계획 승인·고시만 국토부 본부가 직접 맡아 처리해 왔다. 같은 사업인데도 단계별로 승인 주체가 나뉘어 있던 구조였던 셈이다. 이 때문에 계획 수립부터 후속 절차까지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철도법에 따른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이 대광위로 위임된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은 구축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가 담당하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도시권, 즉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에 포함되는 도시철도에 한정해 적용된다. 대구권 도시철도 사업도 앞으로는 구축계획 단계부터 대광위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방정부가 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동일한 창구에서 심의·승인 절차를 밟게 돼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