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거제시, 남성 3명이 반려견 3마리에 비비탄 난사
지난해 6월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에 침입해 마당에 있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난사해 반려견 1마리가 죽고 2마리가 다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반려견 1마리가 추가로 숨을 거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3일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날 20대 남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에게 법정 최고 수준의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비비탄 난사 피해를 입은 반려견 3마리 중 '솜솜이'는 폐사했고, '매화'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한쪽 눈을 적출했다.
'깨'는 치아 파절로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됐으며 신경계 손상을 입었다. 이후 경련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항경련제 처치를 받았으며 기력 저하, 선회 운동 등의 이상 증상을 보이다 결국 지난 5월 19일 폐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단체는 "반려견의 보호자들은 지금도 남아 있는 매화까지 잃게 될까 두려움 속에서 버티고 있다"면서 "가해자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동물학대 사건이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을 향해 집단으로 불법 개조 총기를 난사한 잔혹한 폭력"이라며 "동물을 향한 잔혹한 폭력은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전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재판이 '동물에게 가한 폭력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B씨, C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불법 개조한 총포로 비비탄을 난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솜솜이'의 사망 원인이 비비탄 난사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A씨와 B씨에게는 컬러파츠를 제거한 모의 총포를 소지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A,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동물을 학대했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며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정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8일로 예정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