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22곳에 '최혜대우 조건'으로 구글 클라우드 비용 등 지원
구글 앱 마켓 점유율 80%대 유지…공정위 "최대한 신속 판단"
미국서 이미 민사소송 판결 확정…3년 전에도 400억대 과징금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외 주요 게임사에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최혜 대우'를 요구하며 사실상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구글은 2023년에도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에 지원했다가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불과 3년 만에 다시 처분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 송부하고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할 때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떼어가는 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게임사들이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일명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으로, 구글이 각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광고 구매 도구),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계약을 맺은 게임사는 넷마블, 엔씨소프트, 넥슨,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계 17개사 등 총 22개사다.
계약 기간은 게임사별 상이하지만, 총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계약은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이 같은 방식으로 각 게임사가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상당 부분 떨어뜨렸다고 봤다.
구글의 이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벌어들인 국내 매출은 92억1천777만달러(약 14조1천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심사관은 구글의 이 같은 계약이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8천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