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 검거, 14명 구속, 해외 계좌공급책 1명 인터폴 수배
대구경찰청은 대포계좌를 모집해 범죄 조직에 공급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20)씨 등 3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해외 체류 중인 계좌 공급책 1명을 인터폴 적색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와 경북에서 계좌 공급책, 관리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대포계좌 78개를 모집, 보이스피싱과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20대로 선·후배 관계 등 지인 관계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모집책은 주변 지인 또는 메신저 광고를 통해 명의자를 모집한 후 계좌 접근 매체인 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전달받아 관리책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책은 계좌 접근 매체를 전달받아 수당을 지급하고, 공급책은 대포 계좌를 범죄 조직에 공급했다.
수사 결과 이들이 공급한 계좌 중 18개는 보이스 피싱과 도박 범죄에 이용돼 37억7천만원 상당이 자금세탁 됐으며, 나머지 계좌도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한 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피의자 중 일부는 일명 '대면실장' 역할을 하며 계좌 명의자와 함께 빌라에서 합숙하며 명의자를 감시했으며, 또 일부는 대포 계좌에 입금된 도박 자금 1천100만원을 가로채는 일명 '장누르기' 범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은 계좌 명의자에게 계좌 1개당 200만∼500만원을 대가로 주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경우를 대비해 '텔레그램을 이용해 누군지 모른다'는 등의 내용을 교육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계좌 명의자들이 이후 모집책 역할을 맡아 범행을 이어간 사례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현금 1억 2천만원과 계좌인증용 휴대전화 44대 등을 압수하고, 유통 자금 추적과 함께 대포계좌를 이용한 범죄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대부업 등 수많은 민생침해범죄에 필수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본인 명의 통장, 체크카드, OTP, 인증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