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노동 포퓰리즘이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돼 "
최은석 의원도 같은 날 법안 발의…"기울어진 노사 지형 바로잡아야"
6·3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갈등 확산에 대한 우려가 야권을 중심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은 28일 1호 법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적법한 도급계약 아래 독자적인 인사·노무 권한과 조직을 갖춘 독립적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원청과 하청의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성과급 등 경영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법상 전면 금지된 대체근로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글로벌 기업이 연구개발과 투자 대신 끝없는 교섭과 파업 리스크에 매달려야 한다면 어떻게 세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며 "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도 노랑봉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 안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위에 있는 자'로 좁히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한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점거형태 쟁의행위의 금지대상도 '사업장'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최 의원은 "치열한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경영 판단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기업과 국가 경제 모두 공멸한다"며 "기울어진 노사 지형을 시급히 바로잡아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